-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내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법원에 바로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 참석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저의 일로 당에 큰 누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일은 저의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 깊은 성찰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의 문제점을 인식해 저의 입장에 함께 해준 선배, 동료 의원들도 더 이상 곤경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저의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제가 우리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선배 동료의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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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