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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4월 '가서명' 후 비공개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08:19

최종수정 : 2012년07월04일 08:19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두 달 전에 이미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3일 보도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4월23일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양국 협상 대표 자격으로 도쿄에서 만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두 달여 전에 사실상 협정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월23일 처음 가서명 한 이후 5월1일에 다시 가서명을 했다"며 "이후에도 외교부 조약국과 법제처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문구 등의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서명 현장에는 외교부 당국자도 함께 자리했으며 가서명을 하기에 앞서 협정안에 대해 외교부에 보고하고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5월14일 가서명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 의뢰했으며, 최종 문안은 지난달 중순에 확정됐다.

따라서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을 상당부분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도 국회와 언론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도 가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 처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처음 가서명을 한 이후 중요한 문구를 수정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 등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이미 협상 이전부터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협상 단계부터 공개한 것"이라며 "통상 가서명 단계에선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이 합의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가서명이 끝나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조약국 검토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서명했다는 초안은 기본적으로 초안 맨 위에 '이 문안은 앞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위에 단서를 적어놓을 정도로 정말로 초안"이라며 "법적인 의미는 없고 단순히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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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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