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손학규 "올해 대선은 지역구도 아닌 계층구도"

기사입력 : 2012년07월03일 15:55

최종수정 : 2012년07월03일 15:57

- 민주당 민평련 주최 대선후보 초청간담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3일 올해 12월 대통령선거 구도와 관련해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역구도가 아니라 계층구도"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손 고문은 이날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2002년 효과'를 다시 바라는 국민의 잠재적 바람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탓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2년 효과'란 영남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받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역결합 효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김두관 상임고문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모두 영남지역 출신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미 부산경남지역은 '이명박'·새누리당으로부터 상당한 정도 민심이반이 돼 있고 민주당, 야당에 대한 기본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그것에 비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이고 차별과 특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며 "거기서는 중산층이 어느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냐, 중산층 요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중산층은 정치적 중산층 내지 부동층과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일단이 지난 분당선거에서 나타났다. 민주당이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는 곳(분당 보궐선거)에서 손학규가 이겼다"며 "중간층에서, 새누리당과 이명박을 찍었던 많은 이들이 손학규를 찍었고 그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두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한다"며 "하나는 재벌의 횡포에 따른 사회적 격차의 확대, 특권의 남발, 약자의 피폐, 양극화를 막자는 취지고 또(하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도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재벌이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기술과 남품한 것 가로채서 자회사 만들고 해서는 국민경제도 지속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재벌개혁을 본다면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부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끌어들이고 재벌의 횡포는 확실히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선 "지정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며 "이미 이 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국가가 적절하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의 점진적 인상방안을 두고는 "중립적인 공익위원선출제도를 가져야 하고 중간소득의 50%를 목표로 하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하는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데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해서는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있다. 이익의 균형을 깬 한미FTA는 재재협상해야 한다"며 "아직도 (이 입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감각과 대중적 호소력이 낮은 데 대한 극복방안으로는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뽑는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다"며 "지금은 이미지 경쟁 단계지만 국민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 아주 실리적으로 된다. 구체적 경쟁에 들어가면 이미지가 아니라 콘텐츠 경쟁이 되면서 손학규 장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과의 개인적인 비교우위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적 차원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시대정신"이라며 "박 전 위원장이 국민 속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민도 느낀다. 성속에서 살아서 주변사람과 편하게 소통하면서 살 환경이 아니었다"며 "과연 민생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하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며 "사회통합이라는 것도 국민들 속에서 함께 잘사는 공동체 정신인데  박 전 위원장은 유신체제하에서 '퍼스트레이디'(영부인)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떨어져 성속에서 살아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힘줘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