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통진당 2기 지도부 경선 시작…강기갑 vs 강병기 승자는?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7:54

최종수정 : 2012년06월25일 17:54

- 당 대표와 최고위원·중앙위원·대의원 등 전국·지역단위 투표 동시 진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은 25일 2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동시당직 선거를 시작했다.

이번 당직자 선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전국 단위 선출과 중앙위원, 당대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등 지역 단위 투표가 이뤄지며 1인 1표 방식이다.

당 대표 후보로는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가 출마했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이혜선 통진당 공동노동위원장과 이홍우 5·12사태 진상조사위원장, 천호선 전 통진당 공동대변인, 민병렬 혁신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 유선희 구로지역위원장 등 6명이 출마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당권자 수는 5만 8465명이고 투표는 세 가지 방식이 차례로 진행된다.

먼저 25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투표가 진행된다. 인터넷 투표는 동일 IP에서 4회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중앙선관위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현장과 해당 선거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중앙선관위가 허가한 경우에 인터넷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현장투표소는 총 28개다.

29일에는 현장투표가 진행된다. 당 선관위에 접수된 현장투표소는 총 138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ARS 모바일투표가 진행된다. 29일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에 한해 이날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세 차례 걸쳐서 ARS 전화가 간다. 이 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만 진행된다.

모바일투표가 완료되면 저녁에 개표결과가 발표되고 개표가 확정되면 차기 지도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새 지도부 출범식은 7월 8일이다.

◆ 강기갑·강병기, 핵심문제 놓고 '대립'

당 대표 후보에 나선 강기갑, 강병기 후보는 당내 핵심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들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거취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강기갑 후보는 "1차 진상조사 결과만 가지고도 당연히 당의 총체적 부실과 부정의혹을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두 달 동안을 버티기와 오만함으로 당원과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병기 후보는 "두 분의 정치적 책임이나 소재가 명확하다면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2차 진상 조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구당권파'측의 의견과 입장을 같이했다.

이 같은 강병기 후보의 입장표명 탓에 강기갑 후보는 그가 구당권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해왔다.

이날도 강기갑 후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그들의 오만함을 비호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곡하게 그쪽으로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병기 후보는 "상관이 있고 없고 간에 강기갑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구당권파 측을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면 자신을 몰아붙이는 세력에 투표하고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런 조건을 뻔히 알면서 제가 의식적으로나 목적 의식적으로 구당권파와 손을 잡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선거가 끝난 후 당내 수습을 위해선 손을 잡을 뜻을 시사했다.

강기갑 후보는 "선거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하고 당을 하나로 모으고 진보의 가치를 안고 패권적 정파성을 일수하고 함께 나가는데 제가 함께할 것"이라며 "강병기 후보와도 몇 차례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다.

강병기 후보도 "빠른 시간 내에 당을 수습하고 당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하는 것은 공히 똑같은 임무와 과제"라며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