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대만 차이나스틸이 포스코 등 한국 철강업체 및 인도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덤핑 의혹에 대만 당국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27일 대만 경제부는 차이나스틸이 (한국 제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덤핑 시도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포스코 등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기각 판정을 내렸다.
대만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 위원회 사무차장 허버트 후안은 “3월26일 시작된 1차 조사 결과 덤핑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건은 대만 경제부가 28일 재정부 관세율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마무리 될 예정이다.
만약 차이나스틸이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소송은 대만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차이나스틸은 지난 11월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한국철강업체를 비롯해 인도철강공사 및 에사르 그룹(Essar Group of India) 등의 덤핑혐의에 대해 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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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