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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례대표 당에서 제명돼도 의원직 유지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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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당 지도부 독재 시 의견 낼 수 있는 '보호장치'"

[뉴스핌=함지현 기자] 비례후보 당선자가 당에서 제명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정치권이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사퇴문제로 시끄럽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부실·부정 선거를 치른 당 차원에서 배정한 비례대표 당선자 자리를 사퇴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강 비대위원장은 그 방법으로 자진사퇴를 꼽았는데 굳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당의 제명이나 출당 등의 방법으로는 비례대표의 당선 자격을 무효로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비례후보 당선자가 제명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보호' 개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3항 3호에 따르면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비례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즉 합당이나 해산, 제명의 사유라면 비례후보 당선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만약 정당 수뇌부의 독재가 있을 경우 여기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제명된다면 아무 것도 못하고 의원도 못하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원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보호장치가 없을 경우 당내에서 목소리가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명의 원인이 당 지도부의 독재에 의한 것인지 의원의 개인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다.

장 교수는 "제명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의원 문제로 제명됐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원을 제명하는 조치를 따르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국회 차원의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회 차원의 제명이 아닌 합당과 해산의 경우 의원직이 유지되는데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정당 문제로 해산될 경우 비례대표까지 박탈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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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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