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천공작업용 기계인 항타·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해 조종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시험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항타 및 항발기는 도로 등 지중(地中)을 뚫는 건설기계로 천공기와 유사하며, 올 3월말 현재 707대가 등록돼 있다. 최근 천공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사고와 시설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종전까지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항타 및 항발기를 조종하도록 했나, 앞으로는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조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유사기계인 천공기 조종은 개정전에는 공기압축기 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천공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등은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이론 및 조종실습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내에서 신규 개발한 트럭지게차를 새롭게 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정기검사와 조종면허를 규정했다.
새로운 트럭지게차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제거하고 하물(荷物)의 적재·적하 작업장치 및 조종석을 설치한 것으로, 기존 지게차의 단점인 기동성 곤란(장거리 및 험한 도로 주행)을 개선한 신제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의 조종면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항타․항발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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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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