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 퇴출 저축은행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 규모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출 후보 저축은행에 초과예금이 여전한 상황에서 발표를 앞두고 최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97개 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원 초과예금 규모는 공개했지만 퇴출 가능성이 거론된 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원 초과예금 규모에 대해선 공개를 꺼리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에 심사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12조원, 100만명 수준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과 후순위채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초과예금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체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규모는 공개했다. 지난 2월 현재 97개 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원 초과예금 규모는 8조1033억원이다. 예금자 기준으론 10만3000여 명에 달하고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순 초과예금이 2조9296억원에 이른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 전체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는 공개가 안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3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분명치 않다.
금융당국에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만을 밝히는 것을 고민해왔지만 여전히 공개는 회의적이다. 실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초과 예금 규모가 최근 급격히 줄었고 오히려 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중 절반가량이 담보대출자여서 예금을 해약할 수 예금자는 대부분 초과예금을 분산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초과 예금 규모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감소했다"면서 "초과예금 수준이 얼마 안되고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초과예금 규모를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중 남아 있는 초과예금자의 경우) 아직 내용을 모르는 예금자도 일부 있겠지만 예금 담보부대출이나 5000만원 예금에 대해 이자가 일부 붙어있는 상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체 저축은행에 대해선 초과예금을 공개하고 분산 예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해왔다"면서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별로로 공개할 경우 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