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보상을 노리고 앞서 건축허가를 받아뒀다가 지구지정 직전 택지지구 내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금지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과 관련,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는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되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 변경됨으로써 적정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의 보상금과 관련한 부당행위 예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했다.
현재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토지합병’은 허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아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합병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보상가가 낮은 맹지(盲地)를 접도 토지와 합병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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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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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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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