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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U턴기업, 관세·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사입력 : 2012년04월26일 10:07

최종수정 : 2012년04월26일 10:07

정부,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내놔

[뉴스핌=곽도흔 기자] 해외진출 국내U턴기업에 대해 관세,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또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는 등 신성장동력 투자걸림돌 해소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한미,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시키는 데에 안성맞춤”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정부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까지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당초 전망에 비해 4.5조원, R&D 투자는 0.24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기업들이 당면한 투자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U턴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종전에는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기업만 지원했지만 단계적 이전 또는 부분복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U턴기업은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감면과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해 산업단지 분양가·임대료를 감면받고 설비투자의 경우도 최대 15%까지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체결하고도 건물·시설이 완공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투자환경의 불학실성이 컸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현재 협의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될 경우 8조원의 투자효과,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지정과 중소·중견 도시광산 가입의 희소금속 회수시설 증설기준도 완화한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기차의 경우 일반 주유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주유소내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풍력발전 소음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음기준을 마련해 제품개발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투자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의 R&D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전년대비 5.3% 늘어난 1.9조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담보가 취약해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기업투자 관련 정부입법안을 19대 개원후 연내 재입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친화적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노사불안을 적극 방지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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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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