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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엔텍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12년04월04일 13:50

최종수정 : 2012년04월04일 13:50

2004년 합의서 내용 공개 등 강경 대응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가 엔텍 채권단의 신라호텔 집단시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향후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4일 엔텍과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는 등 엔텍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졌슴을 사내 블로거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문건은 지난 2004년 12월 24일 삼성광주전자 옥석호 대리인, 엔텍 여태순 대표, 정우홍 감사 등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다.

합의서에는 2000년 7월자 냉장고용 모터 설비 매각, OEM 공급 계약, 일반 구매계약과 관련해 원만히 합의 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합의 사항은 삼성전자가 엔텍 대표와 임직원에게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엔텍측은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삼성전자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본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외부에 공개 유포하지 않음 ▲본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제3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엔텍 측이 상기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5000억원의 2배인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합의서 1페이지에는 여태순 대표 본인이 자필 서명한 서명과 도장이 날인돼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돼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엔텍 여 대표가 합의서 작성과 공증 현장에 참석, 인정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엔텍 경영난에 삼성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신라호텔 점거 시위처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최대한 관용과 아량을 베풀려고 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기(旣) 제기했으며 엔텍 등은 신라호텔 무단 점거를 포함한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만약 삼성전자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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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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