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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참여정부·청와대 불법사찰 없었다"

기사입력 : 2012년04월01일 19:17

최종수정 : 2012년04월01일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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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기자간담회 "적법한 복무감찰만 있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전·현직 정권 간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일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긴급기자간담회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31일 오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일 1'참여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고 공직기강용 감찰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 고문의 언급은 이를 다시 청와대가 1일 발표를 통해 재반박한 것에 대한 재재반박의 성격을 띄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도 총리실사찰 문건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고문은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둥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다"며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상임고문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라면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것이라고 거론되는 2007년 9월의 한 자료를 두고는 "모 경찰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자료"라며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라고 언급했다.

문 고문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며 "어떤 자료가 어느 정부 때 것이며, 어느 정부 때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 어느 정부 때 적법한 공직감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며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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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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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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