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로 통일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의무휴일 획일 지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별 사정을 고려해 각 자치구가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로 자체 지정하도록 공문을 통해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중소상공인 영업과 골목상권에 보다 실질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법령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서울시내 전역의 대형마트·SSM이 매월 같은 날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휴일 2일을 휴무토록 협조 요청하겠다”며 “자치구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서울시는 의무휴업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실시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사회적 공생발전을 이뤄 나간다는 취지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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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