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기업형슈퍼(SSM)에 대해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총 331개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에 해당하는 298개소,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33개(10%)에 이른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 휴업제가 문제없이 실시되도록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광고판 등을 통해 자치구별 의무 휴업일을 알릴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금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 등이 가입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강제 휴무는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월 2회 휴무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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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