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건중심에서 주거복지로 부동산 정책 전환"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은 20일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임대료 인상율 5%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란 해결 및 뉴타운 탈출 등의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유시민 공동대표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2028년까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1인가구부터 노인 다세대가구까지 공급방법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주택임대차제도를 개선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2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율 5%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30%를 넘지 않도록 '소득별 임대료차등제도'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부담을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토건중심에서 주거복지로의 전환
토건(토목과 건축) 중심에서 주거복지 부동산정책으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주거기본법제정'을 통해 주거 권리를 법제화하고 '1가구 2주택이상 대출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금융독점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벌의 부동산 소유 및 부동산임대사업으로의 계열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강화하고 공공택지에 대해 선매권 행사 순서를 부여하기로 했다. 선매권 행사 순서는 지자체-국가-공공기관 순이다.
통합진보당은 또 '개발권 공유제'로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의 경우 개발권을 국가와 지자체가 매입해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제한 보상매입 하고 개발권만 공공 관리 소유로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후불량주책 개보수 지원' 공약도 포함됐으며 쫓겨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뉴타운 탈출을 돕는 방안도 제시했다.
뉴타운 추가지정 중단과 일몰제 전면도입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공공부담, '주거 안정성 평가' 실시를 통한 주민재정착 보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기구' 설치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세입자조합원제도의 운영으로 세입자의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 및 이주대책 없는 강제퇴거금지를 위해 주거 및 생활대책마련이 의무화된다.
또한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주거지와 재래시장, 도시산업단지의 균형발전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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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