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금융지주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금융그룹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진의 위험추구행위 통제를 위한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 위기가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 모범규준 마련의 배경이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그룹 리스크 관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경영진의 위험추구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보유한 이를 선임토록 규정했다.
그룹 CRO(Chief Risk Officer)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 역시 주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M&A 등 그룹의 주요 경영사항 추진시에도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 그룹차원의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조기경보체계 및 비상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했으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RO 등이 그룹내 리스크관리에 대해 협의 조정하는 회의체인 그룹리스크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그룹리스크관리 선진화시스템이 향후 그룹 전체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그룹내 영업단위에서부터 그룹 펀더멘탈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안을 금융지주회사에 송부해 내규에 반영토록 했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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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