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총선 경제인POLL①]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공천 잘했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16일 15:54

최종수정 : 2012년03월16일 17:52

- 뉴스핌 경제계 전문가패널 1차 설문조사 결과

[뉴스핌=최주은 기자]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문가패널들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여야의 공천결과와 관련,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잘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직 수행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박 위원장이 한 대표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의 총선 출마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 중에는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23명(52.2%)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21명(47.7%)보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천,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개혁의지 차이

여야의 공천결과와 관련, 민주당 공천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7명(67.3%)으로 새누리당 24명(59.8%)보다 높았다.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업계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각각 5명(62.5%), 4명(57.1%)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증권, 펀드, 부동산 분야 전문가패널들은 각각 6명(60%), 6명(60%), 5명(55.6%)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공천이 이전보다 개혁과 쇄신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젊은 인재 공천을 통해 당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시도는 좋았다”며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 공천보다 낫다고 판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분석도 그룹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펀드, 부동산 분야 패널들은 대체로 민주당 공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산업분야와 학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증권분야의 경우 민주당 공천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7명(70%)으로 평균인 54.5%를 상회했다. 펀드 전문가들은 5명(50%), 부동산 전문가들은 6명(66.7%)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산업계와 학계는 각각 3명(42.9%), 2명(25%)만이 민주당 공천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두 당의 공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패널은 없었으나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의견은 각각 새누리당 2명(4.5%), 민주당 3명(6.8%)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공천의 경우 도덕성 논란과 당내 경선 잡음 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개혁 의지조차 적었다는 게 부정적이라고 답한 패널들의 설명이다.

◆ 한명숙 대표, 당 대표직 수행 ‘못한다’에 몰표

당 대표직 수행에 있어서도 한명숙 대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29명(65.9%)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 18명(40.9%)보다 훨씬 많았다.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위원장은 ‘매우 잘하고 있다’ 혹은 ‘잘하고 있다’라고 증권 6명(60%), 펀드 5명(50%), 산업 6명(71.4%), 학계 6명(75%)이 평가했다. 반면 부동산 분야 패널 중에는 3명(33.3%)만이 ‘잘하고 있다’로 답해 분야별 지지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숙 대표는 산업분야 5명(71.4%)에서만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더 많았으며, 증권 4명(40%), 펀드 2명(20%), 부동산 3명(33.3%), 학계 1명(12.5%)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 2030세대 정치참여 ‘경험부족’ 우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청년 비례대표를 내세우는 등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2030세대의 총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17명(38.6%)으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전문가 17명(38.6%)과 숫자가 같았다. 하지만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패널이 6명(13.6%)이나 돼 ‘매우 긍정적’ 으로 평가한 4명(9.1%)보다 많았다. 이를 합하면 부정적인 견해가 52.2%로 긍정적 47.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9명(20.5%)은 경험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여론용, 인기몰이 수단이라는 응답도 5명(11.4%)이었다.

한 증권애널리스트는 “20대 후반이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며 “이는 표심을 잡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030세대의 정치 참여를 반기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고 정치 세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2명씩 4.5%로 집계됐다.

이 밖에 기존 정치권이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응답자도 눈에 띄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