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콜밴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14일 동대문·명동 등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단속차량을 이용하는 기동단속반’과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고정 배치조’로 나눠 총 48명이 투입된다.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콜밴은 20㎏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요금은 자율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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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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