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수입가 5천만원 승용차의 경우 약 4백만원, 1만원 와인의 경우 약 2천원, 10만원 가방의 경우 약 9천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부담 경감효과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되며, 2016년부터 철폐된다.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부터 5%로 과세된다.
체리(24%), 포도쥬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되며 레몬(30%), 오렌지쥬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폐가 이뤄진다.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대미 수출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수입가격 2천달러 이상 0.21%, 2천달러 미만 2달러 등)도 철폐한다.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등 재정지원(24.1조원)과 더불어 각종 조세지원(29.8조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