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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주식 부동산 산 공무원 신고하면 포상금

기사입력 : 2012년03월05일 14:5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권익위, 세종시 지자체 공무원, 내부정보이용 부동산 매매 조사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앞으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신고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세종시 인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동산 매매를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 방침을 세웠다. 그 중 하나가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이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고 돼 있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상 습득한 내부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적발하더라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투기를 근절하려면 공직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부패신고가 필수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 내 자율 감시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안에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12월에도 한국○○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이 입찰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한국○○공사 과장이 내부 입찰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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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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