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CJ그룹이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관련 소송과정에서 서류 준비과정에 관여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정했다.
2일 CJ그룹에 따르면 이맹희씨가 소송에 활용한 ‘제적등본’은 발급신청자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 돼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난해 삼성그룹에서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즉, 이맹희씨가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나온 ‘제적등본’을 활용한 것뿐이지 이재현 회장이 이맹희씨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CJ그룹 관계자는 “법무팀이 이재현 회장의 인감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번 소송에 CJ그룹이나 이 회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CJ 내부 검토 당시에 뗀 ‘제적등본’을 화우가 이맹희씨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우는 지난해 CJ그룹의 상속재산 관련 법적 검토에서 CJ그룹의 자문을 맡았다.
한편, 이 제적등본에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인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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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