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 뉴타운 등 재개발 방식이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개발에서는 거주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뉴타운 수습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발표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을 투기광풍으로 뒤덮은 뉴타운 사업을 접고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300여개에 이르는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은 610곳의 실태조사대상 구역과 866곳의 갈등조정대상 구역으로 분류됐다.
사진설명=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학선 기자 |
박원순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제와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지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 30% 이상의 반대가 필요하다. 이는 조합 설립시 주민 75%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감안해 설정한 수치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혹은 3분의 2 동의로 해제가 가능해진다.
사업 추진 시에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동절기 등 악천후에는 이주와 철거가 중지돼 영세 세입자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절차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도 추진된다. 세부 단계별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정비구역지정 신청 3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조합설립인가 신청 3년 ▲추진위원회 승인일~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조합설립인가일~사업계획승인 신청 3년 등이다.
뉴타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자격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립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 재개발 지역 임대주택으로 5만 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뉴타운 주민의 10%로 추정돼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뉴타운 지역 해제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도정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해제에 필요한 매몰 비용자체가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조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지역은 현재 100억원 가까이 추진비용을 사용한 곳도 있지만 전체를 매몰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영세 가옥주ㆍ상인ㆍ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ㆍ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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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