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선거에 '공을 세운' 건설부동산 전문가에게 떨어지던 지자체 공사 사장 자리가 전문인력으로 배치돼 새로운 바람이 예고된다.
최근 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해 '인천도시공사'를 출범한 인천광역시가 새로운 사장에 오두진 전 LH 보금자리 이사를 임명했다. 오두진 신임 사장은 1953년 서울 출생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오 사장은 대한주택공사와 LH에 몸 담은 전형적인 전문인력이다. 주공 입사 후 30여년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을 총괄 추진해왔다.
당초 인천시는 새로 출범하는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이춘희씨를 내정한 바 있다. 이춘희 전 사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하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내내 주택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지만 정치색은 뚜렷하다. 이 전차관은 호남출신으로, 이번 4월에 치러질 세종시 시장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이 전차관의 사장 발탁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8년만에 민주당 출신 시장이 된 송영길 시장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인물이란 평가가 짙었다.
특히 인천시는 분양실패를 이유로 실무자들에 대해 줄줄이 징계를 내렸지만 유독 이 사장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사장은 여론의 압박 속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사퇴했지만 결국 세종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퇴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전문인력 출신 공기업 사장 선임은 선거공신이나 정치권에 줄댄 준(準)정치인의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꼽히던 지자체 공사 인사 새로운 바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와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초대 지자체 공사 사장은 선거캠프에서 나왔다. 지난 2006년 당선된 김문수 지사 선거캠프에서 발탁된 이모 사장은 김 지사의 1기 도정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맡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재영 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을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사장은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이 사장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내에서도 토지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거친 주택통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SH공사는 통상 서울시 1급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 맡아오던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최령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사장 자리에 한일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을 지낸 유민근씨가 전문경영인 최초로 취임했다.
유 사장은 전북 전주출신으로 경동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물산을 거쳐 지난 82년 두산건설에 입사해 2007년까지 두산건설 영업본부장(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한일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유 사장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음에도 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전시장이 재임 중인 지난해 3월 선임된 서울도시철도공사 김기춘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정치색 없는 전문인력의 자지체 사장직 발탁에 대해 업계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준정치인 공사 사장의 경우 사장직을 잘 수행해 다시 사장직에 선임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재임 중 여론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공직 선거에 나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지방 공기업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의 한 가운데에는 '한건 터뜨리고 뜨려는' 준정치인 공기업 사장들이 창궐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준정치인 사장은 업계와의 관계도 상-하관계 일수 밖에 없고 시장·도지사를 보좌하느라 얼굴도 보기 힘들다"며 "소통도 편하고 권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인력의 지방 공기업 사장 발탁은 업계에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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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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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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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