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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4시] 문화부 게임물등급위 시한연장 '꼼수'

기사입력 : 2011년12월27일 11:44

최종수정 : 2011년12월27일 13:17

[뉴스핌=노종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의 시한을 없애 영구 정부기관화하거나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최근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게등위에 대한 국고지원시한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게등위에 대한 예산 지원시한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민간자율 등급분류제가 도입되더라도 사후관리나 불건전 사행성 게임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기능은 당분간 들고 있겠다는 의지였다.

정부는 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해서 3년 정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삽입해 둠으로써 게등위의 존속을 주장했다.

즉 정부개정안은 게등위의 영구적인 정부기관화를, 이군현 의원안은 게등위 3년 유예안을 규정한 내용이었다.

현행 법대로 하면 올해 연말인 12월 31일이 지나면 게등위의 법정 존립시한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정부의 꼼수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문화체육관광위법안소위 제 8차 회의에서 과거 게등위 시한 연장의 경우도 "정부가 한번만 더 연장을 하자고 해서 수차례 다짐을 받았던 것"이라며 "사후관리 운운하면서 계속 연장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모철민 제1차관은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이 합법적 사행시장의 서너배가 된다"며 "추계에 따라서는 60-80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는 사행성이나 선정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통제기능을 민간에 맡겼다가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문화부가 게등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게임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비판들을 불과 50억 원도 채 못되는 국고 지원예산으로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문화부가 게등위를 둠으로써 유사시 자신들에게 향하는 비판의 화살을 게등위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부가 게등위의 존재이유로 들고 있는 사행성과 선정성 문제는 게등위 존치기간 중에도 규제되거나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확산속도도 더 거세지고 있다.

즉 사행·선정성 문제는 게등위가 있든 없든 게임물이라는 상품이 존재하는 한 늘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게등위가 존치돼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전 의원은 "현재 미국 애플사의 앱스토어 앱 종류가 30만개, 구글이 18만개 수준으로 두개만 합쳐도 50만개가 넘어갈 것"이라며 "게등위 100명이 안되는 인력이 이를(사행·선정성 문제) 막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할 때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게등위의 존치는 지난 20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의결되며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입법운동을 통해 게등위의 영속적 기관화에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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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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