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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20세 이상 실소득자만 카드발급 가능(종합)

기사입력 : 2011년12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11년12월27일 06:28

금융당국 "신용카드 억제+직불카드 활성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소득이 부채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20세 이상 성인만 카드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서비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는 엄중 제재를 받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 수수료율에서 가맹점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카드 신규발급을 막기로 했다.

따라서 ▲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 ▲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 등 세 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을 감안해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급받은 7등급 사용자 중 연체가 없는 건전 고객들게게는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본부국장은 "한번 발급받은 사람은 재발급받을 수 있고 7등급 이하도 소득증명이 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이미 발급받은 이용자에게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평가가 통계에 따르면 7등급이 680만~700만명 정도이며 이 중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0만명(40%) 정도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하는 등 직불카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25%인데 내년에는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30%로 변경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내에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서비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 엄중 제재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신규 카드 발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1년 경과 후 변경시 6개월 전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미준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카드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20~25%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선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의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는 등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1월 초까지 카드업계 공동으로 다른 전문기관에 추가 연구의뢰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서태종 국장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1.8% 이하 또는 대형 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원칙이 견지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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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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