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으로 관리되던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 조종 기능이 지정기관 교육 이수후 면허 취득 대상으로 바뀌고 유사 면허는 통합해 관리한다.
또 최근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천공기는 면허를 신설해 국가기술자격에 포함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건설기계에 포함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기능이 유사한 면허는 통합해 단순화했으며, 작업의 난이도가 높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천공기는 면허를 신설해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 포함하는 등 조종사 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조종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당사자간 건설기계 매매시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검인 양도증명서 사용의무를 면제토록 했으며,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시 신고요건을 폐지해 신고하는 대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2년 1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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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