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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성화재

기사입력 : 2011년12월16일 10:09

최종수정 : 2011년12월16일 10:21

[뉴스핌 최주은기자] 삼성화재(사장 김창수)는 지난 15일 부문간 인력교류 확대로 부서 및 임직원 소통강화를 위해 부서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단장‧영업단장
▲수원지역단 이수철 ▲송파지역단 최창원 ▲제주지역단 홍성익 ▲성남지역단 유상춘 ▲일산지역단 김성태 ▲서울남서지역단 김희창 ▲춘천지역단 임건 ▲대구지역단 장성민 ▲원주지역단 이성기 ▲구리지역단 김인영 ▲노원지역단 박황제 ▲김해지역단 진치근 ▲서울서부지역단 송광섭 ▲강북지역단 김계원 ▲부산중앙지역단 최의현 ▲동서울지역단 김일권 ▲의정부지역단 안재호 ▲대전지역단 박정민 ▲안산지역단 지수일 ▲서울중앙지역단 황진현 ▲전북지역단 백남주 ▲충남중앙지역단 김완식 ▲부평지역단 권중우 ▲거제통영지역단 송원일 ▲포항지역단 오재엽 ▲둔산지역단 강경완 ▲마산지역단 이재근 ▲울산지역단 권영걸 ▲창원지역단 조정배 ▲대경대리점영업단 이종구 ▲강동지역단 길경섭 ▲영남대리점영업단 김경석 ▲부천지역단 서정석 ▲강서지역단 장영철 ▲광진지역단 김석호 ▲충남지역단 이상엽 ▲부산지역단 홍순영 ▲전주지역단 이상필

◇부장
▲영업력강화TF 권순천 ▲경기업무센터 안정희 ▲성남보상센터 김태우 ▲강서방카슈랑스영업부 김진호 ▲안양보상센터 장동철 ▲강북업무센터 윤영기 ▲마이애니카영업부 김승현 ▲전략영업1부 이승주 ▲기업컨설팅 영업1부 서석주 ▲강남업무센터 이동진 ▲호남업무센터 임상순 ▲대구업무센터 이상오 ▲전략영업2부 박원규 ▲강북방카슈랑스영업부 박종삼 ▲부산업무센터 조영부 ▲중부방카슈랑스영업부 안영진 ▲대기업영업3부 한기대 ▲선박항공보험부 김태함 ▲전략영업2부 박원규 ▲단체보험영업부 오대웅 ▲Global Service Center 이종엽 ▲제휴영업2부 김종수 ▲제휴 영업1부 허영길 ▲전략영업3부 이보성 ▲영남방카슈랑스영업부 정주영 ▲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전문손해사정센터 이정혁 ▲보상혁신TF 박진수 ▲강서보상센터 장준영 ▲북부보상센터 장원 ▲법인영업3부 신현근 ▲서부보상센터 김상식 ▲인재개발센터 황인철 ▲기업컨설팅영업2부 김갑수 ▲지방손해사정센터 김진석 ▲부천보상센터 이명철 ▲경남보상센터 김승일 ▲강원보상센터 전광복

◇팀장‧파트장
▲장기상품개발파트 곽승현 ▲채널지원파트 이완삼 ▲보험RM파트 박종순 ▲자동차심사파트 김성수 ▲자동차상품파트 김일평 ▲계약지원파트 윤용구 ▲계약보전파트 최상원 ▲영남지원팀 임채경 ▲수도권지원파트 김영제 ▲영업교육운영파트 노현호 ▲경기지원팀 한종혁 ▲중부지원팀 정헌 ▲호남지원팀 박정용 ▲신문화파트 김낙원 ▲기업영업지원팀 권선혁 ▲해상보험팀 배창한 ▲글로벌업무팀 최태용 ▲보상전략파트 임채훈 ▲송무팀 팀장 ▲인터넷서비스파트 김대우 ▲고객지원파트 이주영 ▲영업교육기획파트 박진수 ▲PF전략파트 정진호 ▲일반계정운영파트 전종인 ▲대출영업2부 박철수 ▲대출영업1부 이영배 ▲IR파트 김대호 ▲전략지원파트 임규삼 ▲홍보파트 류희정 ▲계리파트 최두열 ▲자산RM파트 문병호 ▲상품서비스파트 최성연 ▲기준정보파트 배일병 ▲준법감시팀 이승철 ▲인사파트 홍성우 ▲채용파트 최재봉 ▲전략영업1지원팀 백호기 ▲상품전략파트 이문화 ▲정보기획파트 이창수 ▲마케팅기획파트 강우희 ▲지방지원파트 이석재 ▲업무선진화추진팀 백창윤 ▲전략영업2지원팀 윤동일 ▲강남지원팀 장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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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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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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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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