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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프랜드’ 조항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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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약 유출 비공개 요구, 애플은 공개 무관

[뉴스핌=배군득 기자] 국내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에는 로열티 제공 수준을 결정짓는 프랜드(FRAND) 조항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양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프랜드 조항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프랜드는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때 비특허권자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로열티를 받고 사용권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은 특허 없이 일단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번 재판에서 프랜드가 거론된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애플이 특허권 침해로 손해액이 최저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재판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측 변호인은 “프랜드 원칙상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지도 않고 배상액을 결정하는게 억지”라고 반박했다.

프랜드 조항 공개 여부에 대해 삼성전자는 기업과 맺은 각종 계약 내용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요구했고, 애플은 로열티만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문제없다며 공개 재판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975특허’ 등 세가지 특허 기술 침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975특허는 기지국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로 신호를 전송할 때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미 2004년 모토로라가 유사 특허를 국내에 등록한 사례로 공방을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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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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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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