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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공정위 심사 요청

기사입력 : 2011년12월07일 15:25

최종수정 : 2011년12월07일 15:31

경쟁제한 여부 심사 의뢰…금감원·공정위 심사후 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심사를 요청하는 등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현재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금감원에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에도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금융위는 상황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했고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5일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고 나서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를 심사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연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산업자본 여부가 결론나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이 내년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 편입대상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 자금조달의 적정성 ▲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공정위와 협의) 등의 요건을 심사해 자회사 편입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및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승인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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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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