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삼성물산은 국내 기업 최초로 유전 광구가 아닌 유전기업 ‘패러렐 페트롤리엄’을 인수해 실적 개선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미국 유전기업 패러렐 페트롤리엄은 유전 8개, 가스전 2개, 탐사 광구 3개를 보유했으며 지분가치는 380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삼성물산의 인수가격은 7.7억 달러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다음해부터 패러렐 페트롤리업의 이익이 연결기준으로 계상되며 오는 2013년부터는 600억원의 영업이익 유입이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의 투자의견을 ‘매수’로 업종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내용.
▶What’as new: 미국 유전 기업 ‘패러렐 페트롤리엄’인수
-삼성물산은 생산 유전 8개와 가스전 2개, 탐사 광구 3개를 보유한 ‘패러렐 페트롤리엄’인수
계약을 공시했다. 보유 광구의 총 생산량은 8400배럴/일, 매장량은 6900만배럴, 인수 금액은 7.7억달러(비이자성 부채 2.2억달러 포함 현금투자액 5.5억달러)다. 삼성물산 컨소시움은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광구 자산의 39%를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후 지분율은 삼성물산 84%, 석유공사 16%로 삼성물산의 현금투자액은 2억달러다. 09년 사모펀드 Apollo가 ‘패러렐 페트롤리엄’을 인수할 당시 1개월 평균 WTI 유가는 $65/b였으며 인수가격은 5억달러였다. 최근 1개월 평균 유가 $97/b에 광구 증가까지 감안하면 이번 인수가격은 합리적이다.
▶Implication 1) 2013년부터 약 600억원씩 영업이익 유입 예상
-내년부터 ‘패러렐 페트롤리엄’이익이 연결기준으로 계상된다. WTI 유가 $83/b($88/b로 헷
지할 50% 생산물 비중 고려), 삼성물산 컨소시움에게 귀속될 매장량 4209만배럴, 49년 생
산 가정시 내년 210억원, 13년부터 600억원의 영업이익이 유입될 전망이다. 예상IRR은
16.2%로 타 E&P 사업지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이다.
특히 최근 금융불안과 유가하락으로 당초 예상보다 10%내외 할인된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무건전성이 뛰어나 위기에 좋은 기회를 선점한 사례다. 12년과 13년 각각 생산이 시작될 ‘암바토비’니켈, 칠레 리튬/염화칼륨 광산, 매년 3000억원 내외로 투자가 집행될 신규 E&P 사업지를 고려할 때 올해 172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사 세전이익은 2015년에는 4000억원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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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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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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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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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