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황규원 동양증권 연구원은 24일 전날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1심 법정이 듀폰이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코오롱인더가 1조 487억원 규모를 손해 배상할 것을 판결한 것에 대해 "듀폰 리스크로 실적 동력이 약화됐다"며 "1심 손해배상액을 전액 반영할 경우 순기업 가치는 기존 4.1조원에서 3.1조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이어 "코오롱인더는 3~4주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2심 판결은 내년 말~2013년 정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며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전문이다.
▶ 아라미드에 대한 Dupont㈜의 1심 판결 패소
1심 판결 : 2011년 11월 23일,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1심 법정은 Dupont㈜이 코오롱인더㈜에 대해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코오롱인더㈜에게 1조 487억원 규모를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함. Dupont㈜은 초강력 섬유인 아라미드에 대해 코오롱인더㈜가 영업기밀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 왔음.
코오롱인더㈜ 대응 : 3 ~ 4주 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임. 2심 판결은 2012년 말 ~ 2013년 정도에 최종 결정될 전망. 1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논의하고 있으며, 대략 2,000억원 규모의 범위 내 이루어질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밝히고 있음. 기간 배분 방식은 2011년 연간 실적에 일시 반영할지, 2012년 4개 분기에 균등 분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소송액 반영규모에 따른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표1] : 적정주가 12 ~ 16만원
① Dupont㈜ 관련 소송 1심 손해배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순기업가치 4.1조원(주당 16만원)
② Dupont㈜ 관련 소송 1심 손해배상액 전액을 반영하는 경우 : 순기업가치 3.1조원(주당 12만원)
③ Dupont㈜ 2심 항소를 고려해, 50%만 반영하는 경우 : 순기업가치 3.6조원(주당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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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