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 9월 배심원 판결에 이어 이번 1심 판결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1조 487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배상 금액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자본의 71.24%에 달하는 수치다.
회사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주회사 코오롱 기업가치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자회사이니 만큼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혹시 패소한다고 해도 1조원대에 달하는 배상 금액이 과도해 현실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 비밀침해건으로 소송중인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 관련 매출액이 약 500여억원에 불과하기 때문.
듀폰사의 실질적인 손실액을 측정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오롱이 항소심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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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