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론스타 산업자본이라도 징벌매각 불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석준 상임위원은 이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관련 브리핑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징벌적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의 방침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가 될 수 없다"며 "설령 승인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 매각명령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 이석준 상임위원,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와 일문일답이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면 추가로 6%를 매각처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내리기 어렵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조건을 달기 힘들다. 징벌적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 가능성은.

▲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다.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방침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가 될 수 없다. 취소 가능 여부는 법적 안전성, 신뢰보호, 공익 등 여러 가지 법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렵다. 설령 승인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 매각명령밖에 없다.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은 언제쯤 가능한가.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본인 확인절차나 법률 검토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일본 PGM홀딩스와 관련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는. 

▲ PGM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판단이 안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
 

―론스타에 대한 징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사람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범죄자라고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처분명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다. 론스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부과하려고 해도 그렇다. 하지만 시장 내 매각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매매계약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 오늘 결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 못 시킨 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은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하나금융과 매매계약은 상관없다.
 

―이후 가격협상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

▲ 이번 명령이 아마 참고가 될 것이다.
 

―하나금융에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 협의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1년이 지나서 기존 신청서는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것인가.

▲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공개 안 해왔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