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말로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추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취득세 50% 감면 조치 종료'가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미 부동산 시황이 나빠진 상황인 데다 '취득세 50% 감면 조치 종료'로 인한 세금 증가액도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득세 50% 감면 조치 종료'는 구매자의 심리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지라도 주택 시황이나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종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각각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전면 연장하지는 못했고, 이 조치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한해 내년까지 취득세를 1년 더 줄여주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율은 올해 1%에서 내년 2%로 올라간다.
조주형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체 대다수가 국내 건설시장에 관련돼 있어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게 구매 심리나 구매력에 영향은 미칠 것"이라면서도 "좋지 않은 현재의 주택 매매 시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적인 요인일 뿐이라는 얘기다.
박형렬 SK증권 애널리스트는 "10억대 주택의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최대 1000만원 정도의 추가 세금이 들어간다"며 "이 정도 비용으로 주택시장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가에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 흐름과 '취득세 50% 감면 조치 종료'를 연결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승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원래 종료가 예상됐던 정책인 데다 취득세 감면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외려 빨라질 수도 있다"며 "주택 구입 여부가 등록세 문제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설업종은 전업종 가운데 2.63%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GS건설이 4.79% 빠진 가운데, 대림산업(-3.23%), 현대건설(-2.82%), 성지건설(-2.57%) 등이 일제히 하락 곡선을 그리며 장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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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