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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충족명령 기간 3일 부여 (상보)

기사입력 : 2011년10월25일 18:19

최종수정 : 2011년10월25일 21:22

- 충족명령 이행 사실상 불가능 감안해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25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고 오는 28일까지 충족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론스타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오는 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행기간과 관련 "3일의 이행기간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7일 충족명령에 대해 사전 통지했으며, 론스타는 "충족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금감원은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중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상 '처벌' 요건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일주일간 할 예정이다.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처분명령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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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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