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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유상봉은 징역 2년, 장수만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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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문제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세)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은 함바 운영권을 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4000만원을 배임증재하고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 7명에게 3억 5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공직자에 금품을 제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함바 수주, 민원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9일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쩔수 없었던 점,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2년으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총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00만원, 상품권 8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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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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