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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선정 실효성 의문 (종합)

기사입력 : 2011년09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1년09월27일 15:03

중기청 고시도 없어...다음달에는 두부,LED 논의될 것

정영태 동반성상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곽수근 서울대교수(동반위 운영위원)배석하에 중소기업적합업종 1차선정품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유주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1차로 선정해 발표했지만 선정품목 분류에 문제가 있고 법적 구속력 또한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1차 선정해 16개 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세탁비누 품목은 사업이양은 사업철수, 골판지상자, 플라스틱금형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 고추장, 간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확장자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실무를 담당했던 정영태 사무총장과 적합업종선정 실무위원인 서울대학교 곽수근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을 두고 벌써부터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동반위는 확장자제품목에 해당되는 순대,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은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한다고 했지만 '확장자제가 현재의 점유율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정 사무총장은 "개별 기업이나 상표에 대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안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동반위가 선정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문제다.

동반위는 1차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시행일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담당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법안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조정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다"라며 "구체적 시행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2차 선정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정영태 사무총장은 "다음달에는 LED 및 두부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선정”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통해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풀무원, 대상, 한국타이어 등의 우량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대한 현실에 부합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반위가 2차로 비제조 서비스업도 선정한다고 하지만 현재 재벌들은 제조업 보다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자본력만 있으면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선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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