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항소등 전면전에 물러나지 않는다
[뉴스핌=노경은 기자] 독일 지방법원이 애플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향후 벌어질 삼성-애플 간 소송전 판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9개 국가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애플 간 22건의 소송전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애플과의 소송전에 일부 영향을 미칠수는 있겠지만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 처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은 독일에서 진행될 본안을 포함해 앞으로 9개 국가에서 있을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그동안 방어적차원에서 움직였던 움직임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쳤다.
10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동안 삼성은 애플의 소송에서 방어 차원의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불리한 것처럼 보여졌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통신표준기술로 삼성이 수세에 몰린 듯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과의 소송전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UI)을 모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각형에 테두리가 곡선으로 만들어졌다는 모양이 특허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애플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애플을 포함한 모든 제조사는 원형이나 삼각형의 태블릿PC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먼저 시장에 진입한 애플이 태블릿PC 후발주자인 삼성에 으름장을 놓는격이기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도 맞수로 나서야 한다고 전략적 판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즉, 애플은 그동안 미디어기기를 생산해오긴 했지만 휴대폰은 2007년부터 생산했지만 삼성은 10년 이상 통신기기를 제조해오며 쌓아온 통신표준기술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애플도 삼성의 통신표준기술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면 독일을 포함한 특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삼성이 독일 시장에서의 수익은 향후 몇년 간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TB투자증권 박상현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이 여타 제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2~3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차질이 생길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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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