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오세훈 사퇴] 吳시장 퇴진 후 서울 개발정책 변수는?

기사입력 : 2011년08월26일 17:58

최종수정 : 2011년08월26일 18:15

[뉴스핌=송협 기자] 친 개발 성향이 높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8.24 주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치고 사퇴하면서 향후 한나라당의 서울시 재선거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질 전망이다.

설상가상 오 시장을 대신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등장할 경우 종전까지의 개발 정책 보다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서울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6일 오전 서울시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오 시장은 민선 4기 시절부터 혁신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청사진을 펼쳤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재개발·뉴타운·국민임대 사업과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글로벌 서울을 만들기 위한 한강 르네상스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왔다.

사진설명=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혜화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사진기자
여기에 유턴 프로젝트 일환인 초고층 재건축 사업과 용적률 상향조정, 한강변 일대 개발 등 서울 곳곳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외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디자인 서울을 앞세운 오 시장의 개발 정책은 친서민 개발 정책에 반한다는 야권과 여론의 뭇매에 시달렸던 반면 '시프트' 사업의 경우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에 일조했다는 성과도 일궈냈다.

하지만 오 시장의 퇴진이 현실화 되면서 그동안 복지정책 대비 개발정책에 역점을 맞췄던 서울시 정책방향이 대다수 유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 시장을 배출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차기 서울시장직을 놓고 야권의 강세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吳시장 사퇴...야권의 서울시장 탈환 움직임

오 시장 사퇴가 급물살을 타면서 야권 내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서울시장직 탈환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해 6.2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과 치열한 설전을 펼쳤던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박영선, 천정배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모 미디어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서울시장감으로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가 유력시 될 것 같다는 여론 결과도 나왔다.

친 개발 정책을 선호했던 오 시장이 물러난 서울시장직에 한 전 총리가 바통을 이어 받을 경우 그동안 오 시장이 추진했던 개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높다.

서울 디자인 프로젝트를 비롯한 뉴타운, 재건축, 한강르네상스 등 굵직굵직한 개발 정책을 펼쳤던 오 시장과 달리 한 전 총리의 경우 복지정책에 촛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기 서울시장 정책 성향에 따라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는 180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 시프트 제외한 反서민 프로젝트 '적색등'

오세훈 시장이 친 개발 정책을 펼쳤다면 야권 출신의 서울시장은 反서민적 개발에서 벗어나 복지정책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뉴타운 개발 사업 등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당초의 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오 시장 재임시절 최대 실패작으로 꼽혔던 한강 인공섬 개발 사업을 비롯한 뉴타운 사업들은 차기 서울시장의 성향에 따라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프트 등의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국민임대 사업 등 비교적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오 시장의 플랜에서 제외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그동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만큼 야권 출신의 차기 서울시장 역시 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시프트 사업의 경우 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도를 감안할 때 시장이 바뀌더라도 변수없이 유지될 것"이라며"문제는 공공관리제인데 이 제도가 공적개입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박사는 또 "반면 오 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서울 디자인 프로젝트는 친서민층 사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 보다 지연되거나 전면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