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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태블릿 독일내 판금 공청회 Q&A

기사입력 : 2011년08월25일 06:22

최종수정 : 2011년08월25일 06:22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독일 법원은 25일(유럽시간)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신형 갤럭시 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hearing)을 갖는다.

독일은 삼성의 갤럭시 태블릿 컴퓨터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태블릿의 독일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다투는 애플과 삼성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치열한 특허권 법정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소송의 의미와 전망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번 공청회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탭 라인의 태블릿 컴퓨터들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삼성의 신형 태블릿인 갤럭시 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design)과 형태(look), 촉감(feel) 등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것.

대부분의 아이패드 경쟁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갤럭시 탭 제품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을 안드로이드의 대리인으로 지목해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애플은 지난 10일 독일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EU)내 대부분 지역에서 삼성 태블릿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삼성의 항소로 독일법원은 독일을 제외한 EU 지역에서의 판금명령을 번복했고 결국 내일 독일에서의 판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 독일법원이 판금명령의 일부를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독일 밖에서 영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까지 법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토르스텐 보르만은 다국적 기업이 독일내에 회사를 두고 있을 경우 독일법원은 EU전체에 적용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르만은 그러나 삼성의 독일내 외국인투자법인인 삼성 GmBH가 독립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전체에 구속력을 지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스페인의 아리칸테에 위치한 유럽 특허상표및 디자인청(European Office for Trade Marks and Designs) 한곳 뿐이다.

◆  공청회 결과에 대한 전망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명령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삼성은 항소하거나 법원에 본 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 재판이 열리게 되면 더 많은 증인과 전문감정가들을 동원할 수 있다.

삼성이 문제가 된 태블릿 제품들의 디자인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독일내 판매금지명령을 해제한다면 애플은 삼성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 삼성이 갤럭시 탭 10.1을 유럽시장에 어느정도 출하할 계획이었는지에 따라 그 액수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법원은 공청회를 마친 뒤 3~4주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판금조치가 유지될 경우 삼성이 입을 손실

삼성 독일법인(Samsung Germany)은 판금명령의구속을 받지만 삼성의 태블릿이 독일이 아닌 다른 EU 국가를 통해 들어올 경우 메디아 마르크트와 같은 대형 독일 소매업체는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삼성은 독일의 함부르크항 대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을 통해 태블릿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독일 밖에서 계속 이들을 판매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독일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명령을 일부 해제함으로써 삼성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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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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