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고압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원성을 샀던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착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시작된 삼성생명 종합검사부터 새로운 검사업무처리절차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면담예고제'를 도입했다. 면담이 필요한 경우 면담대상, 면담내용 등을 미리 검사반장에게 보고하고, 다음날 면담일정을 종합해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그리고 대상자와 협의해 면담시간을 결정해서 진행한다. 면담장소도 회의탁자가 있는 면담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도 강화했다. 위법·부당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한 문답 또는 확인서 징구에 앞서 검사반장 회의 등을 통해 징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변호사도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징구에 앞서 해당 임직원에게 '방어권'과 '이의신청절차' 등을 설명하고 충분히 잘 듣고 이해했다는 서명도 받도록 했다. '미란다 원칙'이 도입된 것. 준법감시인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검사자료 요구를 최소화해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로했다. 자료는 금융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최대한 스스로 확보하고, 달리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상황을 '자료제출요구서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토록했다.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외에도 검사장에서 임직원을 맞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고, 검사장 입구에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라는 문구와 검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부착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환골탈태한다는 마음으로 검사행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검사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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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