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당국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제재 조치 예정임을 통보했다.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에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며 "8일까지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흥국화재 30여명, 흥국생명 10여명 등 임직원과 두 기관에게 징계조치 예정 통보를 전달했다. 흥국화재 전현직 대표이사와 흥국생명 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 10구좌를 220억원에 분양전 선매입했다. 동림관광개발은 선매입 대가로 흥국생명에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흥국화재도 지난해 8월 같은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구좌당 4억원 더 비싸게 사들여 48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특히 해외출장중이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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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금감원 관계자는 3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에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며 "8일까지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흥국화재 30여명, 흥국생명 10여명 등 임직원과 두 기관에게 징계조치 예정 통보를 전달했다. 흥국화재 전현직 대표이사와 흥국생명 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 10구좌를 220억원에 분양전 선매입했다. 동림관광개발은 선매입 대가로 흥국생명에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흥국화재도 지난해 8월 같은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구좌당 4억원 더 비싸게 사들여 48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특히 해외출장중이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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