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위헌 압도적…금융당국 부담 덜어
- 최근 30여개 헌소에서 위헌 절대 다수…일부 합헌 사례만 있어
- 법무부도 증권거래법 양벌규정 수정중
[뉴스핌=한기진 기자] 사모펀드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판가름할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취지로 판결한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하기 위해 관련 법리 검토 중인 금융당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가 연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할 외부전문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법무법인은 제외됐다. 이들 모두 론스타나 하나금융지주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법률 검토를 하는 이유는 지난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나온 대법원 판결이 빌미가 됐다. 대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합병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금융위의 법률 검토의 사안 중 핵심은 '양벌규정'이다. 론스타와 유회원 전 대표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처벌 근거)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판결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유 대표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론스타는 감자설 유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4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런 논리로 원심은 유 대표가 무죄이니 론스타도 무죄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2008년 이후 청소년 보호법, 의료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있는 양벌규정에 대한 30여건의 위헌 제청 중 위헌 심판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다. 다만 주목해야 하는 점은 금융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법률 검토중인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은 위헌 판례가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법무부가 “증권거래법도 개선돼야 할 양벌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담았다. 총 392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증권거래법도 포함시켰다.
몇 안 되는 합헌 판례는 구 농산물품질관리법(37조) 있다. 이 판례도 ‘일부’ 합헌이었다. 헌재는 법인 ‘대표’의 위반 행위는 법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며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헌, 하지만 ‘종업원’의 행위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을 결정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했으므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법인이 부담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 판단 문제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는 별개 사안이고, 금융당국도 법률 검토 결과 긍정적인 확신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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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