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코오롱이 미국에서 듀폰과의 아라미드섬유 독점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주요 외신과 코오롱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코오롱)가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오롱이 주장한 듀폰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듀폰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코오롱이 1심에서 충분한 근거를 소장에 제시했음에도 1심 판사가 공판에서 듀폰측 변호사의 일방적인 발언에만 의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코오롱 소송을 기각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항소법원은 결정했다.
앞서 코오롱은 버지니아 동부 법원에서 2009년 4월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시장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소송이 부당하게 기각되자 즉각 항소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법원 결정에 만족하며 재판이 시작되면 듀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 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초고강도 섬유로 듀폰과 일본 회사 등이 독점생산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첨단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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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