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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10주기] 범 현대가 '화해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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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앙금' 풀릴지 관심

올해는 '왕회장'으로 불렸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타계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현재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정 명예회장에 대한 각종 추모행사가 한창이다. 정 명예회장 10주기를 맞아 현대건설 인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등 범현대가(家)도 앙금을 털어버리고 화해의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정 명예회장의 10주년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범 현대가는 지난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전을 시작으로 잇따라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추모행사 준비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 현대가 기업 임원들이 참여하는 10주기 추모위원회가 맡았다.

사진전은 11일부터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과 범 현대가 주요 사업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추모행사준비위원회는 또 오는 14일 '아산 정주영 10주기 추모 음악회'도 진행한다. 21일에는 정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 행사도 예정돼 있다.

10주기 행사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물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보인다

◆ 현대건설 '앙금' 풀릴까

이번 정 명예회장 추모행사를 계기로 범 현대가가 어떤 식으로든 화합하는 제스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정몽구 회장과 현정은 회장의 두 그룹이 관심사다.

시숙인 정몽구 회장과 제수인 현정은 회장은 지난해 현대그룹의 모태인 현대건설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

당초 현대그룹이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자금 조달 의혹으로 중도탈락. 결국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TV광고와 언론 등을 통해 도를 넘는 상호비방전을 펼쳤었다.

그러나 최근 정몽구 회장이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과 화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에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가 싹뜨고 있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7.75%를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양측의 실질적인 화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이 지분을 현대그룹 또는 국민연금 등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화해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정 창업주 10주기인 만큼 범 현대가 차원의 화해협력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현대상선 지분 매각 'NO'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간 화해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해결점인 현대상선 지분 처리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기류는 10일 열린'아산 정주영 10주기 추모 사진전'에서도 엿보였다.

개막식에서 서로 만나 악수를 하며 1시간 가량 전시장을 함께 둘러봤지만 정몽구 회장은 "현대상선 지분 매각은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현정은 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묵묵부답' 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두 그룹 간 화해는 이미 서로 좋은 방향으로 얘기된 것 아니냐"며 "가족 행사라는 점도 있고, 선대 회장의 추모 기간이기도 한데 (정 회장과 현 회장이) 얼굴 붉히실 일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 회장 동생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두 분 사이는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말해, 갈등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과 KCC그룹 등 범 현대가 일원들도 이번 정 창업주 추모 기간을 통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번 사진전이 3월말까지 범 현대 관련사 주요 사업장에서도 동시 진행되고, 14일로 예정된 추모 음악회에도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한다.

범 현대가의 한 인사는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화해의 제스쳐를 보였고, 다른 그룹들도 내부의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모두 좋은 방향으로의 봄바람이 불 듯 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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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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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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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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