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선박안전규정에 따라 외국의 항만국 통제에서 출항이 정지된 72척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국적선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로 인한 해운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특별점검 대상선박' 72척을 지정·공표했다. 선박특별점검의 근거규정은 선박안전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다.
특별점검 대상선박은 지난해 4분기에 출항정지된 제이앤제이트러스트, 퍼스트마린(선주 : 조성해운), 코리아쉽매니져스(시노코상선), 석창마리타임(피아해운), 한진 SM(한진해운), 동진상선, 씨피엠(에스앤비해운) 및 쉽핑뱅크 소속 국적선 8척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결함사항이 발견돼 출항이 정지된 선박으로, 국내 입항 매 3개월 마다 특별점검을 받는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당해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점검으로, 외국항에서 발견된 주요결함을 포함해 선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특별점검 결과,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출항정지된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아, 앞으로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분기별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관리 부실선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해운전문지 등 언론을 통해 출항정지 선박을 계속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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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