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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은행 부·점장 등 승진

기사입력 : 2010년12월28일 09: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승진

<본부장 대우>

▲명동영업부장 김병옥 ▲여의도영업부장 박순옥 ▲서여의도영업부장 김철홍 ▲인천국제공항지점장 이성희 ▲강남역지점장 이종탁 ▲선릉역지점장 한윤기 ▲양재역지점장 조성열 ▲거여동지점장 권홍주 ▲송파지점장 백동호 ▲목동8단지지점장 김정노 ▲구로동지점장 김명철 ▲종암동지점장 최승호 ▲마포역지점장 강홍만 ▲서교동지점장 정순일 ▲내방역지점장 황경문 ▲서초동지점장 심영권 ▲신사동지점장 김종필 ▲신자양지점장 이오성 ▲무역센터지점장 이장희 ▲압구정서지점장 김형률 ▲언주로지점장 홍완기 ▲문래동지점장 안병선 ▲양평동지점장 안병린 ▲여의도지점장 최명동 ▲증권타운지점장 차형근 ▲광화문지점장 이기범 ▲종로중앙지점장 이치한 ▲명동중앙지점장 백조현 ▲무교지점장 송연숙 ▲서소문지점장 윤웅원 ▲소공동지점장 박철웅 ▲경안지점장 이제경 ▲용인지점장 김활수 ▲평택중앙지점장 박주홍 ▲의정부중앙지점장 변수우 ▲마두역지점장 강익환 ▲일산지점장 정선문 ▲주엽역지점장 곽영희 ▲ 동수원 지점장 김철오 ▲수원지점장 이한응 ▲영통지점장 최상운 ▲부천중동지점장 박상철 ▲상대원지점장 이종현 ▲선부동지점장 이경화 ▲안산지점장 이수용 ▲평촌범계지점장 한경수 ▲구월동지점장 민영현 ▲ 서인천 지점장 정영은 ▲고현지점장 이형래 ▲옥포지점장 전대식 ▲진주지점장 이상훈 ▲창원지점장 강영호 ▲울산지점장 강대현 ▲부산지점장 김병남 ▲부전동지점장 박기원 ▲온천동지점장 박용진 ▲포항남지점장 이정구 ▲내당동지점장 정언영 ▲대구지점장 정재주 ▲성서지점장 금병하 ▲광주지점장 오평섭 ▲전주지점장 박재균 ▲유성지점장 김성수 ▲청주서지점장 김정기 ▲둔산선사지점장 전운선 ▲명동법인영업부장 정호열 ▲여의도법인영업부장 권오강 ▲서여의도법인영업부장 전귀상 ▲삼성센터기업금융지점장 박정현 ▲삼성타운기업금융지점장 장지인 ▲서린동기업금융지점장 이원록 ▲스타타워기업금융지점장 강재규 ▲분당기업금융지점장 이명규 ▲길동지점장 김종국 ▲대치동지점장 전유문 ▲마산지점장 한정헌 ▲보라매지점장 오관기 ▲오산운암지점장 강길성 ▲장한평역지점장 박병일 ▲정자동지점장 김정국 ▲종로5가지점장 팽경진 ▲청량리지점장 이명규 ▲강남파이낸스PB센터장 김영규 ▲도곡PB센터장 김해경

<부장>

▲IB사업 우상현 ▲여신IT개발 이문창 ▲수신IT개발 이은석 ▲IT채널개발 이호준


<지점장>

▲대치남 전성일 ▲도곡렉슬 진광표 ▲도곡역 이용성 ▲도곡중앙 윤재원 ▲매봉 전종환 ▲수서역 김교란 ▲잠실엘스 김기영 ▲발산동 신재천 ▲낙성대역 유영근 ▲북한산시티 이창길 ▲수유역 한해선 ▲광흥창역 손주호 ▲연서 박석운 ▲은평로 전기병 ▲논현사거리 최철수 ▲서초중앙 장흥만 ▲이수교 정대성 ▲광장동 이계성 ▲구의남 박지수 ▲면목동 김영혜 ▲중곡서 김익주 ▲사당북 김순금 ▲신길사랑 이승진 ▲양평역 문원희 ▲대학로 염명순 ▲전농동 이근재 ▲곤지암 양 용현 ▲수지동천 서이주 ▲안중 장문순 ▲용인보라 노정이 ▲죽전김기현 ▲태전동 지운용 ▲강릉중앙 김인남 ▲도농 정회철 ▲삼척 손성호 ▲의정부금오 김용식 ▲일동 이기철 ▲토평 송연석 ▲홍천 허이 ▲곡선동 정진학 ▲ 권선동 김재천 ▲당동 김도현 ▲동탄능동 이민종 ▲동탄하늘빛 변창배 ▲영통남 김홍계 ▲천천동 안상원 ▲화성봉담 고건석 ▲동암 유형산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이청하 ▲부천테크노파크 강영헌 ▲모란역 김정호 ▲분당중앙 최미경 ▲분당효자촌 박형식 ▲창우동 최갑식 ▲KT 김병윤 ▲검단사거리 진영옥 ▲고촌 박명순 ▲송림동 김학무 ▲ 장기동 노명균 ▲김해삼계 정성욱 ▲내서 동희운 ▲삼천포 우민석 ▲팔용동 윤한웅 ▲범어사역 노영일 ▲부곡동 박태문 ▲울산구영 김삼호 ▲울산동평 임시민 ▲웅상 서영휘 ▲좌동 황일철 ▲광복동 조상길 ▲괴정역 김진용 ▲금곡동 백봉현 ▲동대신동 동경진 ▲동삼동 오정훈 ▲중앙동역 박영돈 ▲개금동 최영석 ▲광안동 안기표 ▲명륜동 송동섭 ▲사직동 김병수 ▲수안동 권광남 ▲수영 박태영 ▲양정동 이성건 ▲전포동 원소희 ▲대구메트로팔레스 김용재 ▲동대구 추철엽 ▲방촌동 최경섭 ▲범물동 시종수 ▲칠곡 이재열 ▲하양 이상섭 ▲구미인동 권순보 ▲대곡동 유점환 ▲동성로 안태근 ▲상주 신동계 ▲월성동 이동말 ▲평리동 김세연 ▲광주금호 전안중 ▲무진로 김재윤 ▲신제주 문성삼 ▲용당동 심상곤 ▲해남 정태원 ▲화순 박정군 ▲남원 한상견 ▲두암동 박종열 ▲문흥동 김국현 ▲부안 심우석 ▲신창 소병은 ▲아중 이선기 ▲오치동 김영수 ▲운암동 김진 ▲일곡 강종식 ▲가경동 정공훈 ▲반석동 송창호 ▲산남동 김범열 ▲송강 윤영환 ▲청주남문 김영한 ▲둔산한양 장성규 ▲부여 김경택 ▲신부동 안건호 ▲쌍용서 김인태 ▲용문역 김동섭 ▲천안사직동 김만석 ▲태안 안길종 ▲홍성 이현수 ▲당진기업금융 이남주 ▲진영기업금융 이상태 ▲수송동 최대규

<센터장>

▲대치PB 장명화 ▲부천중동PB 문용술 ▲서초PB 최강현 ▲송도PB 정동락 ▲청담PB 이원국 ▲해운대PB 박규배

<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뭄바이사무소 김찬흥 ▲목동2단지 노완택 ▲중계역 김기옥 ▲서울스퀘어 한인석 ▲동백중앙 원용명 ▲일산덕이 박찬용 ▲가오동 임향순 ▲가좌마을 노종민 ▲강동롯데캐슬 김재환 ▲단계동 김기형 ▲대구비산동 이영호 ▲대봉동 천종만 ▲덕정 정금식 ▲두정역 최명식 ▲마석 김태진 ▲복수동 김상규 ▲봉화산역 박재욱 ▲부천여월 성현모 ▲불로동 이응섭 ▲산곡4동 조기성 ▲산본궁내동 이성호 ▲상대원2동 김종훈 ▲소만마을 이재문 ▲시흥능곡 차진회 ▲아시아선수촌 양세욱 ▲예천 구의본 ▲왕십리뉴타운 권기인 ▲원동 문종렬 ▲은평뉴타운 강석옥 ▲의성 박창록 ▲의왕역 김문주 ▲이촌동 정해영 ▲인제 유성기 ▲인창 주봉환 ▲인천공항신도시 정순학 ▲일원역 윤영대 ▲정평동 오성진 ▲제주서광로 우광철 ▲중계본동 박남태 ▲중흥동 김갑규 ▲직산 정해용 ▲진접금곡 김일찬 ▲청학 신상우 ▲춘의테크노파크 한인수 ▲통영죽림 송천석 ▲파주북시티 정기훈 ▲파크리오 김시열 ▲호원동 박정근

<부점장 대우>

▲비서실 조사역 이기노 ▲HR그룹 조사역 정하진 ▲HR그룹 조사역 변성수

 
<부점장 대우(수석팀장)>

▲여의도영업부 길동환 ▲명동영업부 신관철 ▲서여의도영업부 조환성 ▲인천국제공항지점 백성준 ▲강남역지점 박시춘 ▲양재역지점 오우교 ▲선릉역지점 조여익 ▲대치동지점 송대섭 ▲송파지점 안승철 ▲길동지점 왕준성 ▲거여동지점 류상기 ▲목동8단지지점 남종기 ▲보라매지점 홍석훈 ▲구로동지점 구광석 ▲의정부중앙지점 두팔수 ▲종암동지점 양해성 ▲서교동지점 김명경 ▲마포역지점 최충완 ▲서초동지점 정희복 ▲신사동지점 이권형 ▲내방역지점 정채곤 ▲신자양지점 이기원 ▲무역센터지점 이장원 ▲압구정서지점 강태희 ▲언주로지점 이수열 ▲여의도지점 김선정 ▲양평동지점 이학수 ▲증권타운지점 김제흠 ▲문래동지점 정공은 ▲종로중앙지점 김남우 ▲광화문지점 윤우중 ▲종로5가지점 이대노 ▲장한평역지점 김용승 ▲청량리지점 박종대 ▲소공동지점 오재택 ▲무교지점 이상기 ▲명동중앙지점 송재용 ▲서소문지점 류경택 ▲용인지점 박태용 ▲평택중앙지점 노한덕 ▲경안지점 김대환 ▲주엽역지점 김선찬 ▲일산지점 이기섭 ▲마두역지점 강종규 ▲안산지점 신승현 ▲선부동지점 김영일 ▲부천중동지점 임채훈 ▲상대원지점 이춘암 ▲정자동지점 이성준 ▲오산운암지점 김영내 ▲동수원지점 윤승욱 ▲영통지점 최병열 ▲수원지점 유종금 ▲평촌범계지점 김종태 ▲구월동지점 유춘식 ▲서인천지점 문헌섭 ▲진주지점 임채양 ▲창원지점 김호영 ▲고현지점 김정우 ▲마산지점 곽종봉 ▲옥포지점 김효식 ▲울산지점 윤승주 ▲부산지점 손영식 ▲부전동지점 김대일 ▲온천동지점 도용하 ▲포항남지점 최영호 ▲성서지점 김광수 ▲내당동지점 최상재 ▲대구지점 허경순 ▲청주서지점 김성규 ▲유성지점 김덕주 ▲둔산선사지점 조종률 ▲광주지점 한민섭 ▲전주지점 김종희 ▲명동법인영업부 손동기 ▲서여의도법인영업부 강승열 ▲스타타워기업금융지점 김경신 ▲서린동기업금융지점 박복규 ▲삼성센터기업금융지점 박윤현 ▲여의도법인영업부 이수용 ▲삼성타운기업금융지점 변성균 ▲분당기업금융지점 임승환 

2010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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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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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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