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한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3일 개장(12월 31일 휴장)하므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27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3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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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