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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 이야기] 보험사건의 실제

기사입력 : 2010년06월18일 18:10

최종수정 : 2010년06월18일 18:10

"요즘 TV광고나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업도 가능하다보니 전화로도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졌구요. 하지만, 보험이 보험사의 이익만 강조하다보면 부실과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얼마 전 알려진 모 상조회의 대규모 횡령사건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떠나가시는 분도 보내드리는 분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라는 감성적인 홍보문구로 많은 가입자를 모집한 B상조회의 회장일가가 최근 수백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일로 구속되는가 하면, 수사결과 1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후문까지도 들립니다.

◆ 보험사와 가입자의 동상이몽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나 일부화재보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가입을 할 때 망설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한 후 들키지만 않으면 대박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에 반해 보험사는 왜 보험업을 하게 될까요. 대규모회사들은 은행·증권과 같은 금융사의 역할을 통해 보험료로 거둔 여유돈으로 투자도 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하지만, 보험사가 순전히 이익만 추구할 경우 이윤을 남기는 방법은 한 가지, 평균위험율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저질의 것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요. 보험사가 더 나쁜 맘을 먹게 되면 위 B상조회와 같이 소외 '먹튀(먹고 튀기)'행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와 가입자의 동상이몽으로 보험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돈을 못주겠다고 하여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 기왕증관련 보험사기

[사례1]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아주머니가 신호변경에 따라 출발하려던 스쿠터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당시 아주머니는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이 있어 무단횡단하게 됐다며 스쿠터운전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스쿠터운전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머니가 '요추 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왔고, 무면허운전이었으니 형사합의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주머니의 장해가 오토바이와의 충돌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치료에 들어갑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6~7개월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수천만원의 보상비를 받아갔고, 보험사에서 스쿠터운전자에게 구상이 들어왔습니다. 1심 패소이후 운전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보험사기로 판단돼 진료기록을 떼어 보니, 아주머니의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추정됐고 병원입원기간동안 감기약처방을 받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 보험금지급 및 환급거절

[사례2] 갑은 을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자신의 차량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주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유를 대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까지 했고 결국 갑은 보험사에 청구포기각서까지 제출한 뒤 보험사로부터 소취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고, 위 채무부존재확인이 보험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례3] 병은 보험모집인 정으로부터 '변액보험에 가입해 2개월치만 납입하면 22개월동안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나중에 해약보험료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월 500만원짜리 변액보험 2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청약서부본도 받지 못하였고 자필서명을 한 것도 아니어서 품질보증해지를 신청했지만, 보험사에선 병이 전화모니터링 에서 청약서부본을 받았고 자필서명한 것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의해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가입할 때는 상냥하고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무서운 보험사의 횡포 또한 시정돼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근 잇따라 보험약관이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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