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7월부터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은 세관을 통관할 수 없게 된다.
그간에는 국내 수입자 및 판매자만 제제할 수 있어, 해외 공급자는 국내 수입자를 바꾸어가며 해당 침해물품을 계속 국내에 반입, 유통시킬 수 있었다.
지경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2일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 해당물품을 통관 보류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수입자, 판매자만 지정해 제재할 수 있어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이 통관 보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미비했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S-보드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의 수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해외공급자는 국내 수입자만 바꾸어 계속해 해당 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바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법이 개정됐고, 이에 국내 지재권 보호기반은 보다 강한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지경부 무역위원회의 이승재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미국 무역위원회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 해외공급자의 지재권 침해물품 국내공급행위 배제 ▲ 무역위 지재권 판정물품 통관보류 의무조항 신설 ▲ 불공정무역행위 이행강제금 (일일 0.5% 이내) 부과 근거마련 ▲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강화(과징금 현행 3천만원-> 3억원 상향조정) 등이다.
그간에는 국내 수입자 및 판매자만 제제할 수 있어, 해외 공급자는 국내 수입자를 바꾸어가며 해당 침해물품을 계속 국내에 반입, 유통시킬 수 있었다.
지경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2일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 해당물품을 통관 보류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수입자, 판매자만 지정해 제재할 수 있어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이 통관 보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미비했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S-보드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의 수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해외공급자는 국내 수입자만 바꾸어 계속해 해당 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바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법이 개정됐고, 이에 국내 지재권 보호기반은 보다 강한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지경부 무역위원회의 이승재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미국 무역위원회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 해외공급자의 지재권 침해물품 국내공급행위 배제 ▲ 무역위 지재권 판정물품 통관보류 의무조항 신설 ▲ 불공정무역행위 이행강제금 (일일 0.5% 이내) 부과 근거마련 ▲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강화(과징금 현행 3천만원-> 3억원 상향조정) 등이다.